교내장학안내
백악장학금의 종류
- 성적우수자 장학금 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- 면학조성 장학금 : 학생회활동 등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
장학금 지급요건
장학금 지급대상자(성적우수자장학금, 면학장학금)는 해당학기 총 취득학점 중 전공과목 학점의 수를 다음 각 호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.
- 1학년 - 6학점
- 2학년, 3학년 - 12학점
- 4학년 - 6학점
성적우수자 장학금
당해 학기의 학점 평균평점이 3.5 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우수자 순, 공인토익 성적(1• 2 • 3학년은 본대학교 주관 YBM특별시험 성적포함)
- 1학년(1개학기~2개학기) : 시험응시자
- 2학년(3개학기~4개학기) : 500점이상
- 3학년(5개학기~6개학기) : 550점이상
- 4학년(7개학기 이상) : 600점이상
※ 위 학년은 장학금 수혜 학년, 학기 기준임(공공인재법무학과 기준의 학년별 외국어성적 기준에 유의바람)
장학생 선발 결격사유
장학생지급대상자가 당해 학기에 징계를 받거나 당해 학기 성적이 F가 있는경우 선발에서 제외함.
장학 특전
- 대상 : 공공인재법무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
-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함
장학금 종류 | 혜택 | 자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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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곡 황금추 장학금 |
학기당 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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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1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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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창회 장학금 |
학기당 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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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회 장학금 |
년 1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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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민(浩民) 장학금 |
학기당 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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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1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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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장학금의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