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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5109

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신청 안내

작성일
2026.09.23
수정일
2026.09.23
작성자
공공인재법무학과관리자
조회수
119

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신청 안내

    

 

1. 신청자격 : 졸업예정자(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) 중 취업한 자

  *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, 해외취업자, 창(사)업자 포함

  * 신청 제외교과목: 첨부파일 참조


2. 인정기간 :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

  * 출석 인정 기간은 실제 재직 기간이며, 공무원 합격 후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

  * 조기취업자 출석특례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단서에 의해 취업 또는 합격 후 연수 기간 출석 인정 가능


3. 절차 

  ◦ 1차 서류 제출  > 종합정보시스템신청 및 담당교원 제출

    - 기간 : 2026. 9. 14.(월) ~ 2026. 12. 4.(금) 17:00  (출석인정가능기간: 2026. 9. 1. ~ 12. 21. 기간 중 취업한 기간)

    - 취업시점에 각 강의담당교원(팀티칭교원 포함)에게 ①취업사실 통보 및 ②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에 확인(서명) 받아야 함

    - 증빙서류가 완료된 자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기취업인정신청(담당교원 서명이 완료된 증빙 업로드 포함) 및 강의담당교원에게 증빙서류 제출 

    -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첨부의 차세대시스템 조기취업출석인정 신청방법 참조)이 어려운 경우,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또는 학과실에 증빙서류 제출

    -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의담당교원과 상담 후 실제 출석수업에 준하는 학습활동이 될 수 있는 과제 등을 진행해야 함

    * 1차 제출 서류 

구분

증빙서류

취업자(해외취업자 포함)

취업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

창(사)업자

1차 제출

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

② 출석특례 인정신청서

③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

④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   (또는 직장4대 보험 가입내역서)

⑤  졸업예정증명서

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

②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

③ 합격통지서

④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

⑤ 졸업예정증명서

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

②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

③ 졸업예정증명서

④ 사업자등록증



   ◦ 2차 서류 제출 > 담당교원제출 (종합정보시스템신청x)

    - 기간 : 2026. 12. 7.(월) ~ 2026. 12. 14.(금) 17:00

    - 기말고사 전 강의담당교원에게 과제물 및 증빙서류 제출 후 기말고사 응시

    * 2차 제출 서류

구분

증빙서류

취업자(해외취업자 포함)

취업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

창(사)업자

2차 제출

①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

②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   (또는 직장4대 보험 가입내역서)

①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

① 사업자등록증


    * 기말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나, 부득이하게 응시가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    * 1차 서류, 2차 서류 모두 제출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

    * 단, 수업일수 3/4 이후 조기취업자는 1차 서류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

    * 2026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3/4선 : 2026. 11. 25.(수)


4. 기타사항

  ◦ 사이버 강좌 및 현장실습(사회봉사 포함) 과목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(제외교과목 첨부파일 참고)

  ◦ 학기 중 퇴직시에는 강의 담당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
  ◦ 졸업예정증명서 출력 기간: 2026. 9. 14.(월) 13:00 이후

  ◦ 공무원 합격증은 재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

  ◦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지 않고 담당 교원에게 개별적으로 재직증명서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불가

      (추후 문제 발생 시 담당교원과 학생 책임)

  ◦ 조기취업자 출석특례 신청 시, 출석 인정 교과목은 최초 신청 시에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함

      (확정된 이후에는 추가 교과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은 최초 신청 시에 모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신청)


5. 문의

  ◦ 학사팀 담당자 : 062-230-6299

  ◦ 단과대학 교학팀

글로벌인문대학

230-6903

자연과학·공공보건안전대학

230-6072(상담,언어,경찰), 6604, 6985

법사회대학

230-6703, 6761

경상대학

230-6802, 6803

공과대학

230-7007, 7073

IT융합대학

230-6037, 6038

사범대학

230-7302, 7303

의과대학

230-6334, 6396

치과대학

230-6866, 6868

약학대학

230-6363

미술대학

230-7401

체육대학

230-7802

기초교육대학

230-6192, 6178

미래사회융합대학

230-7969, 608-5847


첨부파일